업계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단기 희망휴직제를 시행한다. 표면적인 이유는 직원들의 요구라지만, 시장상황이 그만큼 악화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 3개월 단위의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으로, 운항승무원, 해외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직원은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다. 휴직은 1회에 한해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희망휴직 제도 실시가 직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업계 시각은 다르다. 최근 항공업계는 한일 무역갈등으로 일본 노선이 급감했고, 항공화물사업 부진 등이 겁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올 2분기 8개 국적항공사 모두 적자를 기록했고, 3분기 실적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부터 객실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2~3개월의 무급휴직을 실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 맏형인 대한항공이 희망휴직을 실시하자 불황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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