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이메일을 해킹해 누드 사진을 유출한 해커가 10년 징역형을 받았다.


미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은 해커 크리스토퍼 체니에 대해 이메일 해킹과 사진 유포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요한슨에게 7만6000달러를 물어줄 것을 17일(현지시간) 명령했다.

체니는 지난 3월 검찰 기소로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최대 26개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121년형까지 적용될 뻔 했다.

제임스 오테로 연방판사는 체니가 "피해자를 냉담하게 무시했다"고 평가했다.

담당 검사는 "체니가 5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이메일을 불법 해킹해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말했다.

체니는 요한슨을 비롯해 밀라 쿠니스 등 할리우드의 유명 스타 50여명의 이메일을 해킹해 지난해 10월 연방수사국(FBI)에 긴급 체포됐다.

이 가운데 요한슨이 직접 찍은 누드 사진은 인터넷에 삽시간 퍼져 나가면서 한 때'요한슨 따라잡기' 패러디가 유행하기도 했다. 요한슨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욕실에서 벗은 뒷태와 가슴을 노출한 채 침대에 누운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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