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의 '두 얼굴'에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비싼 광고료를 가맹점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는 것.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민감한 상황에서 미스터피자의 이같은 역행보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대리점주에 대한 '광고비 떠넘기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미스터피자.



, 매장확장 등 추가 비용강요 및 비용전가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9최근 들어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침해와 매장 리뉴얼 강요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본사가 광고·판촉 등 추가 부담 전가 금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용을 100분의 50이내로 공동 부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벌칙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에서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광고비 전액을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스터피자 운영업체 엠피케이그룹이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미스터피자가 2011년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1195091만원 가운데 무려 98%에 이르는 1175317만원이 가맹점사업자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가맹본부는 고작 2%도 되지 않는 19773만원을 지출했다.


특히 판촉비를 제외한 광고비 74435만원의 경우 가맹본부가 지출한 금액은 단 한푼도 없다. 미스터피자의 광고모델료를 비롯한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가맹점사업자들의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미스터피자의 이같은 상생에 대한 역행보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와 비교해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동종업체인 도미노피자의 경우 2011년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각 매출액의 평균 4.5%를 광고비로 지출했다. 직영점의 광고·판촉비를 모두 포함해도 가맹본부의 지출 비율이 50%에 이른다.


또 굽네치킨은 광고비용 전액을 가맹본부가 100% 부담하고 있다. 이밖에 업체들도 기본적으로 광고·판촉비를 본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앞에선 가맹점대신 가족점이라 표현하며 상생에 앞장서는 것처럼 하더니 뒤에선 가맹점에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실 미스터피자의 이같은 행보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712월에도 미스터피자는 가맹사업자의 동의 없이 판촉행사비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미스터피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제휴카드 할인을 실시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가맹사업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자들에게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미스터피자 약관에 명시, 부당한 것 아냐


▲ 광고비 100% 전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미스터 피자 모회사 MPK 그룹.


실제 익명을 요구한 한 가맹점 관계자는 광고 이득은 점주 뿐 아니라 본사도 얻는다갑의 입장인 본사가 50%를 부담하거나 본사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토로했다.


이어 본사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가맹점주들이 사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인할 수밖에 없다게다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의 경우 그것이 부당계약이나 불공정계약인지도 모르고 사인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또 관행적으로 광고비 전가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른 프랜차이즈와 비교해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분명 손해를 보고 있다이를 부당하게 생각하는 가맹점주들이 많다. 때문에 지난해 본사의 광고비 전가와 관련해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와 관련해 공정위의 경우 단지 권고사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입법화되기까지 얼마나 희망적으로 개선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판명이 되는 문제이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사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약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상 시원한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정우현 회장.


이와 관련해 강성민 올바른 가맹거래사 협회 이사장은 공정위의 제재는 단지 민사상 화해의 효과만 있고 재판상 화해의 효과가 없어서 불리하다 싶으면 본사에서 소송을 제기한다하지만 가맹점주들의 경우 법무팀에 대항하는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는 법리적 약자이기 때문에 결국 소송에서 지고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결국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업법이 약하기 때문에 을의 입장인 프랜차이즈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대리점들이 본사와 동등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입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듯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미스터피자는 광고비와 관련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계약서 약관에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부담한다고 명시했고, 가맹점주들이 이에 동의해서 사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 자체가 갑을 관계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애초부터가 부당한 계약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광고비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광고비 부담 외적인 것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 제소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다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광고비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측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정권교체와 함께 무딘 칼날을 갈고 있는 공정위가 이번 논란에 시원한 해법을 제시할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이다./사진=뉴시스



도 넘은 광고비 떠넘기기


국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 대한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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