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자의 70%정도는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을 뿐 아니라 60%는 구직전에도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을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탈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50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몬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알바생의 70.2%아르바이트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경험한 부당대우를 모두 고르게 한 결과,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부당대우 1위는 휴게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무시하거나 무리한 연장근무를 요구하는 등의 과잉노동으로 전체 알바생의 35.6%, 부당대우 경험 알바생의 50.7%가 경험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2위는 임금체불로 전체 알바생의 29.1%, 3인격모독은 전체 알바생의 25.9%가 경험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24.9%)’, ‘욕설, 위협 등 폭언(16.8%)’이 차례로 알바생이 경험한 부당대우 5위 안에 들었다.


이어 손해배상, 벌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임의 변제당해봤다는 알바생도 14.0%에 달했다. 그 외 법에 위반하거나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업무 지시(11.9%)’,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해고(9.9%)’, ‘물리적인 위협이나 폭행(7.1%)’도 알바생 10명 중 1명은 겪는 비교적 자주 이뤄지는 부당대우로 드러났다. ‘성희롱, 스토킹(6.9%)’, ‘물품 강매, 선불금 강요(2.8%)’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성희롱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당대우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응답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욕설, 위협 등 폭언에 있어서 만큼은 남성 알바생이 여성에 비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대부분의 부당대우 항목에 대한 경험 비율 차이가 4% 포인트 내외에 그쳤던 반면, ‘폭언은 남성(23.1%)이 여성(9.4%)에 비해 13.6% 포인트나 높아, 여성 응답률의 약 2.5배에 달했다.


문제는 이처럼 부당대우를 당한 경우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부당대우를 경험한 40.8%의 알바생은 묵묵히 참았다고 답했다. ‘상사나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6.3%에 그쳤으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3.0%로 더 적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아예 일을 그만뒀다(23.9%)’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에 조사를 총괄한 알바몬 관계자는 부당대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