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17일부터 7월 31까지 45일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체불임금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피해사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 그리고 알바신고센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체불임금 신고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95명)와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220명)의 활동도 강화하여 현장의 임금체불 사례를 적극 발굴하게 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피해 근로자들의 집중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알바연대 등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임금체불 사례를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사업장에서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신고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8∼9월 중에 실시예정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기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감독결과 임금체불 사례가 반복 적발되거나 고의·상습법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이 번 신고기간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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