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카드마다 달라


[팩트인뉴스=이동호 기자]12월이 코앞이다. 12월이라고 하면 대개 크리스마스가 먼저 생각나겠지만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이 먼저 떠오른다.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은 많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말정산 복잡하다. 하지만 복잡하다고 외면하지 말고 미리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카드지출이 많은 요즘 카드 사용관련 연말정산 노하우를 알아보자.


연말정산이란 지난 일 년 간 매달 급여에서 공제된 세액(원천징수)과 연말에 확정된 세액 간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다. 이 때 확정된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다면 차액금을 환급해줘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소득공제다. 이 소득공제야 말로 직장인 연말정산의 핵심이다.


소득공제란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만큼의 금액을 빼는 것이다. 소득 공제의 대상에는 기초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이 있으며 공제액이 많아질수록 본인의 세율이 매겨지는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낮아져 환급액도 늘어나게 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의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려면 총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들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회사원이라면 신용카드 등으로 연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넘게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이 회사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으로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1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에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율 30%를 곱한 150만원,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율 15%를 곱한 75만원이 소득공제액이 된다.


NH농협은행 WM사업부의 정승조 세무사는 “일단 카드로 25% 이상 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5%를 넘긴 후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순으로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도록 나름의 전략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신용카드로 25%를 초과해 썼다면, 그 다음부터는 소득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 직불(선불)카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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