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도 주사 처치 내역 기록하지 않은 혐의도

▲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이하연 기자]수영선수 박태환(26) 선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약한 병원장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약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나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 이두봉)는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로 분류되는 네비도를 투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김모 병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과, 박 선수에 네비도 주사를 처치한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김 원장의 과실로 박 선수는 주사후 일주일가량 보행에 지장을 받는 근육통 증상이 있었고, 테스토스테론으로 인해 호르몬 수치가 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선수는 스테로이드나 감기약 이외의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과 성분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주사를 투여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과 박 선수 모두 금지약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확인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료인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김 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특히 검찰은 김 원장은 금지약물 성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박 선수뿐 아니라 소속사 측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금지약물을 투여하지 않도록 확인, 당부한 점을 고려할 때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 선수가 금지약물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에 대한 부작용 등의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주사를 투여받아 체내 호르몬 수치가 변화한 점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의 경우도 상해로 인정한 판례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선수는 지난달 20일 상해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김 원장을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같은달 23T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박 선수와 병원장, 박 선수를 T병원에 소개한 뷰티스타일리스트, 간호사 등 관련자 1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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