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최승호 기자]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의 환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 등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5년에는 약 92만 명에게 9,631억 원을 지원하였고 16년에는 약 90만 명에게 8,435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현재 유사사업인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 수급자 부정수급’ 자료를 볼 때 전체 수급자 165만 명 중 15,400여건이 부정수급(15년 말 기준)으로, 약 1%로 추산되는 부정수급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는데, 사업의 본 취지와 달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벌칙규정이 없는 사각지대를 악용해 부정수급을 하려는 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계 지침 등을 통해 교육비 지원 부정수급 신고 처리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초·중등교육법’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 지급액을 환수하거나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에게 공정하게 지원하고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입법례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의 환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자 입법발의 할 예정이다.


소득·재산조사 제도 도입 2년차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부정수급 사례 발생 이후 ‘사후약방문식’ 입법 추진보다는 각종 입법례를 준용하여 환수규정 및 벌칙규정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염 의원은 “‘초·중등교육법’개정을 통해, 거짓 증명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는 사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한정된 교육복지 재원 여건에서 실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도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 근절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의 사례로 언급한바, 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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