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국회해병전우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민간 군사전문가가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 후 다른 직위로 갈 수 없도록 못 박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국회해병전우회장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김포을, 안행위)과 정의당 군사전문가 김종대 의원(비례, 국방위)은 지난 2일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가 끝난 뒤 바로 전역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손봐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와 관련, 현행 군인사법상 ‘대장’인 각 군의 참모총장은 임기가 끝난 뒤 합참의장으로 임명되지 않으면 전역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중장’인 해병대 사령관은 임기가 끝난 즉시 전역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병대 사령관도 각 군의 참모총장과 같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골자다.


특히 그간 해병대 사령관의 군 경험과 전문성을 합참차장 등 다른 직위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법이 막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법률 개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번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에서 눈여겨볼 점은 국회해병전우회를 비롯한 여야의원들이 골고루 발의에 뜻을 모았다는 점이다.


홍철호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강석호·송석준·이우현‧정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국회해병전우회 소속으로 그간 해병대의 발전을 위해 예산과 정책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번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국회해병전우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강석진·김석기·김현아‧이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안규백·윤후덕 의원, 국민의 당 김중로·최도자 의원, 정의당의 심상정·노회찬·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등도 참여했다. 다양한 여야의원들이 한 뜻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손을 모았다.


특히 홍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래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를 마치면 전역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다”며 “능력 있는 지휘관이라면 군에 남아 국가안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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