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문표 의원.

[팩트인뉴스=남세현 기자]여수광양항만공사가 그동안 항만특수경비 용역비용을 법정 고시 금액보다 낮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부정당하게 미지급한 노임은 약 16억4,26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13일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경비용역 노임단가 지급기준 현황’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하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1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하면서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의 직에 대한 노임 산정 시 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특수경비용역은 이 단가를 적용받는 직종으로 최근 3년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2015년 정부고시 시중노임단가는 일급 6만4,150원인 반면, 실제 지급한 노임은 4만9,284원으로 1만4,866원을 누락시켰다.또한 2016년 및 2017년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아, 3년 간 정당하게 지급 되어야 할 노임 중 지급되지 않은 노임은 총 16억4,2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법에 의해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책정해서 지급한 것은 명백한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며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처우개선이 어렵게 되고, 이는 결국 항만보안, 경비에 구멍이 뚫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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