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병주 기자]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각해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한 데 이어 최 전 회장도 항소하며 ‘쌍방 항소’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 검찰과 최 전 회장 측의 항소장을 각각 제출 받았다. 최 전 회장 역시 이튿날인 14일 직접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지난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2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 간 노역에 약 5억 원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최은영,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전 주식 매각…10억 원 손실 회피 혐의


최 전 회장은 지난해 파산한 한진해운이 당시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해당 정보를 미리 알고 그해 4월 자신의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주식을 모두 매각, 1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상장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매매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공시제도 취지에 위배된다”면서 “주주 등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한 데다 시장경제질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 징역 3년-벌금 20억 원-추징금 1억 26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안경태 전 삼일회계법인 회장 등으로부터 한진해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진해운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기관이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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