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하림 기자]선박용 부품 제조업체인 오리엔탈마린텍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선박 판넬 관련 작업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위탁 취소했다는 것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엔탈마린텍은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기록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의 작업 개시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 제8조엔 원사업자가 위탁 이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오리엔탈마린텍은 선박용 판넬 제작 등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서면을 비롯한 수정·추가공사 11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리엔탈마린텍은 해당 하도급 업체에 즉시 계약해지나 취소 등 관련 사유가 없었음에도 당시 작업 중이던 6건의 공사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 위탁을 취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선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구두 발주,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 발급 의무 준수와 일방적 계약 해지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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