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항공, 진에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관련 직권 감사를 3차례 진행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결정할 경우 약 1,900명의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보호 문제가 남아있는 까닭에 국토부는 두 달 가까이 깊은 고심에 빠져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4월 즉시감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법률회사 3곳에 자문을 구하는 등 진에어의 행정 처분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진에어의 항공면허가 취소될 경우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이 실직 상태에 내몰리는 까닭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에서도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충격파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에어에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경우 항공사에게 추징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5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진일가 봐주기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진에어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이달 말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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