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12일 오전 한 언론매체에서 ‘지난 10월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폐점을 통보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12일 써브웨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사전 고지와 유예기간, 중재과정 없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는다”며 “써브웨이는 6단계에 걸친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를 규정한 매장 운영 지침을 운영 중이며,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객 안전을 위해 부득이 계약 종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써브웨이에 따르면 이번에 논란이 불거진 가맹점은 수년간 위생 및 식자재 관리 소홀 등 민감한 지적 사항이 빈번했던 곳이며, 고객 컴플레인이 전국 매장 중 가장 많은 매장이다.


아울러 지난 2015년 6월과 2016년 8월 등 이전에도 두 차례 누적된 벌점으로 인해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에 의한 계약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구제됐다는 게 써브웨이 측 설명이다.


써브웨이는 “해당 가맹점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진행된 총 9차례의 매장 정기점검에서 총 26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고, 그 중 한 항목은 4차례 중복 지적을 받는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됐다”며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0개월간 누적 위반 건수는 65건이고, 고객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써브웨이의 경우 누적 벌점이 400점 이상이면 ‘폐점 관리 매장’이 되는데 해당 매장의 경우 2018년 9월 기준 누적 벌점은 790점에 달했으며, 2017년 10월 ‘1차 통지’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프로세스 2,3단계를 걸쳐 ‘2018년 4월 16일 4단계 절차인 중재계약에 서명, 현재 5단계 중재기간에 돌입한 상태다.


아울러 약관법 위반에 대해서도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사항 없음으로 심사 절차가 종료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며, 써브웨이가 공정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가맹점 점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또한 써브웨이의 가맹거래계약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써브웨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맹사업 중인 모든 나라에서 지역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각 나라별 법률을 우선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국내 법을 우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써브웨이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 발생 시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중재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를 통해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분쟁 소명을 위해 가맹점주가 반드시 뉴욕 현지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화 소명도 가능하며, 영어 소통이 어렵다면 통역을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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