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하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뷔페음식점 등에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판단된 식품에 한해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이달 중으로 외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전국 음식점에 배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뷔페 등에서 손님에게 내놓거나 진열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다시 사용 할 수 없지만, 예외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의 경우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재사용 또는 조리·보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상추·깻잎·통마늘·방울토마토·포도 등 야채와 과일류처럼 조리나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 별도 처리 없이 세척할 경우 재사용 가능하다.


또한 바나나·귤·리치 등 과일류와 땅콩·호두 등 견과류와 같이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 껍질째 원형을 보존해 다른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에도 쓸 수 있다.


더불어 소금·향신료·후춧가루 등의 양념류와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 등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게 진열·제공할 때도 재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땅콩·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와 과자류·초콜릿·빵류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의 경우도 다시 사용 가능하다.


반면 ▲손님에게 제공된 생선회, 초밥, 김밥류, 게장, 절단 과일 ▲케이크와 같이 크림이 도포·충전된 빵류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된 튀김·잡채 등 산패나 미생물 증식 우려가 큰 식품은 재사용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음식물을 진열할 때 음식 간 이물 등이 혼입되거나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20㎝ 이상 충분히 간격을 두도록 했다.


또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일 경우 전량 폐기하고, 남은 음식물을 새로 교체하는 음식물과 함께 담아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 씨푸드 뷔페 토다이 경기도 평촌점이 남은 초밥 등 음식 재료를 재사용해 문제가 된 이후 뷔페식당의 진열음식 재사용에 대한 위생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대형·프랜차이즈 뷔페식당 20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음식물 재사용 기준과 조리·진열·보충 등 위생관리 요령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식약처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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