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지만, 가격 인하 효과는 클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3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시행일부터 세금이 인하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하게 되지만, 주유소에서 소비자 가격 반영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주유소에서는 유류세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을 소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입장자료를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유소 등을 포함한 국내 석유유통시장은 유류세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으로 11월 6일 즉시 현장 판매가격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재고 물량을 소진하는 데 통상 2주 정도 걸린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대책 발표일인 지난 24일 이후 시행일까지 13일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체 재고 관리를 통해 최대한 조기에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휘발유 ℓ당 123원, 경유 ℓ당 87원, LPG·부탄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요인(부가가치세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도입된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이 활성화된 데다 2012년 알뜰주유소를 도입해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가격 인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의 경우 정유사·주유소·충전소 등과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신속한 가격 반영을 협조해 둔 상태다. 또 주유소·충전소의 매일 판매가격을 보고받는 제도인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 감시 중이다.


공정위는 정유사 간 또는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가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기타 민생 관련 정부 기관 등에선 석유류 부당이득 방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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