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상당→문책경고 감경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건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인 문책경고 상당을 받았다. 사전 통보 때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감경됐지만 중징계가 유지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3차 라임펀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이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앞서 직무정지 상당을 사전 통보받았지만, 분쟁조정안 수용 등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한 단계 경감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징계 자체를 피하진 못해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 제한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번 징계가 확정되면 임기 만료 후 연임에는 제동이 걸린다.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다.
손 회장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해 금융당국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에 한해 영업을 3개월간 중단해야 한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이므로 1년간 신사업 진출도 제한된다.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의결 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오늘 심의를 마무리 하지 못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