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부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 안전속도를 시속 50㎞와 30㎞로 각각 규제하고 있다.
이중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소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시행 3년차지만 여전히 찬반이 갈리고 있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주중에 만나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 5030 정책이 국내 교통사망자수 감소 등 실질적인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인데요.
▲ 그렇죠. 우리나라가 38개 경제협력개발리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1위로 교통문화 후진국이라서죠.
5030 정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고령 운전 감소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고민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종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0명대에서 최근 2000명 후반으로 감소한 것 아닌가요.
▲ 긍정적입니다. 다만, 여전히 선진국보다 교통사고 사망자와 사고가 많습니다. 운전면허 제도의 개선과 함께 5030 정책의 지속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4년간 5030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는 종전보다 시속 10~20㎞를 낮추면서 유사시 사망자와 사고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도추출했습니다.
- 선진국에서 이 같은 정책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 차량 운행속도를 줄이면 사고는 줄고, 사고시 충격강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만큼 사망자도 크게 감소합니다. 2000년대 미국이 고속도로 최고 속도를 20㎞ 낮추자 사고가 사망자가 급감한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 차량 운행속도를 낮추면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운전자의 경우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도 늘고, 배출가스도 증가하고, 연비도 나빠지는 역효과도 있는데요.
▲ 동전의 양면지요.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이치입니다.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5030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부산시가 국내 최초로 5030 정책을 도입했는데, 큰 효과를 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5030을 유지하면서 도로와 환경 등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장이 효율적인 속도를 지정하면 됩니다.
- 정부가 5030 정책의 효율화를 내세우면서도, 대선 당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언급하던데요.
▲ 5030 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아닌 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개선을 주문했지만, 경찰청인 정책 폐기를 추진하는 등 앞서가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폐기가 아니라 효율화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안전을 확보한 간선도로는 시속 60~80㎞로 올리고, 골목 등은 20㎞로 제한하는 것이죠. 사거리 우회전 구간에도 차량용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고요.
5030 정책은 개선 대상이지, 폐기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경찰청이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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