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정수남 ] ‘오늘도 무사히.’
1980년대와 1990년대 택시에 주로 있던 문구다. 소녀가 기도하는 모습과 함께.
수도권 도시에 자리한 지선도로에서 이번 주중 03시30분경에 카메라로 잡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2017년 479건에 8명, 2018년 435건에 3명, 2019년 567건에 6명, 2020년 483건에 3명, 2021년 523건에 2명, 2022년 514건에 3명 등이다.
아울러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2020년 379건, 2021년 517건, 2022년 708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한편, 이 같은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민식이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2020년 3월 25일 시행했다.
이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에 따른 것으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형을 골자로 한다.
법은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로, 피해자와의 합의 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시속 30㎞)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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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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