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당초 예상과 달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을 변호해온 법무법인 바른과 자유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의원 측이 판결 등본을 받아본 직후 곧바로 항소한 것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자신은 무죄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선고공판 직후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일반사면과 달리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이상득 전 의원은 항소를 선택함에 따라 형 확정을 전제로 한 특별사면은 일단 물건너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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