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의 사망 사실을 숨긴채 회사 주식을 몰래 팔아치운 혐의로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변씨는 자살한 고(故)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의 동생이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은 예당컴퍼니 전 대표였던 고 변두섭 씨의 동생 차섭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차섭 씨는 지난 6월 형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사망 발표를 미루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당컴퍼니 주식을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예당컴퍼니는 지난 6월 4일 보도자료를 내 변 회장이 과로사로 숨졌다고 밝혔고, 회사의 주가는 1주일 동안 하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변 회장이 실제로 숨진 시점은 6월 3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차섭 씨를 지난 5일 예당컴퍼니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변두섭 대표가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하루 늦게 발표했다. 그 전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와 차섭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만간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6일 예당컴퍼니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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