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불법 대부중개를 통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58) 씨를 구속하고 대부업자 박모(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안모(35) 씨 등 3명을 상대로 모두 1억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중개수수료 및 이자체납 예치금 명목으로 5,2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중개수수료로 30%을 뗀 것이다.

특히 이들은 중개수수료와 이자체납 예치금 명목으로 대부금의 30%를 받고도 매월 2.5%의 대부이자를 별도로 받았고, 또 돈을 모두 갚아도 이자체납 예치금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범 이씨를 구속하고 미등록대부업자 박씨는 불구속입건했다. 이외에도 전주 박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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