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 행세를 하며 결혼 사기를 친 유부녀가 검거됐다. 30대 유부녀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진짜 남편과 조카까지 대동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A씨(36·여)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B씨(40)를 만나 결혼을 약속한 뒤 4개월간 선물과 생활비 등으로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행각에는 진짜 남편과 친조카들까지 동원됐다.

A씨는 친조카들에게 B씨를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B씨가 친조카들에게 용돈을 주게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짜 남편도 이런 행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남편이 직접 돈을 받아챙긴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결혼을 약속하지 않고 그냥 사귄 사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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