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모텔 업주들에게 최신 TV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A씨(37)를 구속하고 B씨(32)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행각은 꽤 용의주도했다.


일단 이들은 통신사 홍보대행사 직원을 사칭해 모텔 업주들에게 접근했다. 모텔 객실에 최신 TV를 공짜로 설치해주겠다고 유인한 것. 그러면서 이들은 모텔 업주에게 '할부금융약정서'를 내밀었다. 통신사 단자함과 옥외광고판 설치에 동의해줘야 객실 수만큼 최신TV를 설치해줄 수 있고, 이를 위해선 할부금융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최신형 TV'를 공짜로 객실에 설치할 수 있다는 말에 모텔업주들은 할부금융약정에 사인을 해줬고, 이들은 이렇게 받아낸 할부금융약정서를 이용해 금융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2011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34개 모텔 업주로부터 챙긴 돈은 무려 14억3,4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할부약정계약을 체결한 탓에 1인당 3,000만~6,000만원의 피해금 이외에도 20~30%에 달하는 수수료와 할부 이자 등까지 떠안았다.

경찰은 추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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