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12로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통화를 한 혐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이모(26·지적장애 2급)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간 휴대폰 3대를 이용해 1만79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남성경찰관이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거나 욕설을 하고, 여성경찰관이 받으면 음란한 말을 해 수치심을 유발시킨 혐의다.

경찰은 지난 24일 이씨가 174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성적수치심을 참아가면서 끈질기게 위치를 알아낸 한 여성경찰관의 기지로 이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지적장애 2급인 이씨는 검거 당일에도 무려 174차례에 걸쳐 112에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112허위신고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 24일 오후 2시25분께 안성시 죽산면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면서 "장난전화로 경찰력을 낭비시킨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경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소송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내 112신고는 지난달 말 현재 246만2,999건(전국 22.5%)으로 하루 평균 1만3,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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