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때문에 딸을 불구로 만든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같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가족들이었다. 결국 '엽기적인' 가족 보험사기단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상습사기 및 유기치상 혐의로 금모(46ㆍ여) 씨를 구속기소하고 금씨의 어머니 오모(68ㆍ여) 씨와 금씨의 형제 3명을 포함한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씨는 2011년 12월 인천의 한 빌라 3층에서 추락해 허리를 다친 딸의 수술을 거부해 하지마비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씨는 전직 보험사 직원인 어머니 등과 함께 허위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총 7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씨 등은 범행을 위해 13개 보험사의 117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