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5억5,000여만원 상당의 펀드투자금까지 구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 계열 당원들에게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30일 이모 씨 등 450명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총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법에 따르면 합당에 의한 신설 정당은 기존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며 “통합진보당은 과거 국민참여당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변제 책임까지 이어받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참여당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11년 1~5월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펀드 형식으로 돈을 모았다. 원금과 연 2.75% 이자를 작년 8월 말까지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통합진보당은 탈당 사태 등 당내 분쟁에 휘말리면서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청약한 8억1,000여만원 중 6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이씨 등은 통합진보당이 임의로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작년 9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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