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일 가출 여학생에게 문신을 해주고 상습 성폭행 한 불법문신시술업자 A씨(27)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0일 김해시 대청동 자신의 오피스텔에 문신을 하러온 가출 여중생 B양(15)과 C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문신비용으로 숙식을 해결하게 해주겠다 꾀인 뒤 오피스텔에서 함께 숙식을 하며 강제로 상습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문신비용과 생활비를 내라며 이들을 한달 동안 주점 등에 일하게 하고, 접대비 100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는 오피스텔에 전자바늘, 잉크, 소독약 등 문신시술 장비를 갖춰 놓고 지난 2월부터 부정 의료행위를 일삼았다"면서 "가출 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문신을 해주고 성폭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격투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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