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환수팀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 땅을 대부분 압류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가 150억원 규모다.

검찰 등에 따르면 허브빌리지는 재국 씨가 부인과 딸 등 가족 명의로 사들여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검찰은 이 땅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들어갔다고 보고 땅 대부분을 압류했다.

검찰이 압류한 땅은 허브빌리지 일대 재국 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6만평 중 4만여평(약 13만㎡) 규모로,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허브빌리지 땅 매입 자금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재국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을 세탁한 자금으로 땅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국 씨는 서울 서교동에 있는 천지빌딩의 대지(334㎡)와 건물을 외삼촌인 이창석 씨와 지인 김모 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해 오다 2005년 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허브빌리지 땅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된 이창석 씨와 김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 7월 이후 현재까지 압류·압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약 9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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