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을 거듭했던 '산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 A씨(32)가 숨진 여자친구 윤모(당시 21) 씨 외에 결혼을 약속했던 또 다른 여자친구 B씨(29)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3일 전 여자친구 등을 상대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B씨(29)와 B씨의 여동생 C씨(24)에게 "납골당 사업을 준비 중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산낙지 질식사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3월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 전 B씨와 결혼식 날짜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그동안 줄곧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5월까지 면회를 가기도 했지만 결국 A씨와의 이별을 결정하고 지난달 1일 남부서에 고소장과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빌린 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다른 채무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본 뒤 B씨 등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여자친구 윤모 씨에게 산낙지를 먹여 질식사 시킨 뒤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긴('낙지 질식사 사건) 혐의로 구소 기소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오는 12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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