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낮 2시로 예정된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이날 오전 변론재개를 신청, 선고공판이 예정대로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장판사 문용선)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변론재개 신청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 동안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 김 전 고문이 한국에 들어온 상황에서 이를 덮어두고 선고를 강행할 순 없다는 것이다.


변론재개가 받아들여질 경우, 선고가 연기돼 오는 30일로 구속만기일을 앞두고 있는 최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반면,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김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됐지만, 최 회장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김 전 고문의 송환과 상관없이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이날 2시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회장은 지난 200810월부터 11월까지 한달간 SK텔레콤 등 18개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에 출자한 2800억원 중 497억원을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베넥스 김준홍 대표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최 회장은 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최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번 선고공판의 핵심인물이 될 김 전 고문은 지난 2005년부터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송금 받았다. 그는 지난 26일 저녁 국내에 강제 소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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