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및 계약 부당 해지 사례도 적발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스페셜경제=홍윤기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없앤 교보생명에 대해 약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대해 과징금 24억2200만원을, 임원에 대해서는 견책·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연금전환 특약을 부가해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이 2007년 10월부터 연금 전환으로 신청되자 최저보증이율 3.0%를 적용하지 않고 연금액 등을 계산해 지급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 동안 연금 전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보다 수억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6년 1월~2020년 6월까지 기존 보험계약과 신규 보험계약 간 보험기간·예정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들에게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또 이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A연금보험 등 신규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들이 갈아타도록 해 기존 보험계약 수백건을 부당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6년 2월~2020년 7월까지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는 수백건의 보험계약을 약관과 다르게 무단 해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보생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 동안 무배당 종신보험 등 수십건의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와의 면담을 통해 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태, 가입목적 등을 확인 받은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를 2년 간 유지·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교보생명은 임원들에게는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펑펑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2017년 7월~2020년 8월까지 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자체 결정으로 매년 1회씩 4번에 걸쳐 총 수십억원을 지급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의 격려금은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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