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최승호 기자]지난여름 집중 폭우에 침수된 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가을철 소비자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2년부터 20148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침수차 구입으로 인한 피해 상담이 총 100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820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후 1개월 이내가 528(64.4%)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2개월 이내가 80(9.8%), 1년 이상이 55(6.7%)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중고차 침수 여부는 정비업소의 점검·정비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가 688(82.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재판매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는 63(7.6%), 카히스토리 조회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58(6.9%)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구입 이후 소비자들이 성능점검기관에서 발급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임을 알게 된 경우는 25(3.0%)에 그쳤다. 이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가 침수차를 구입한 시점은 월별로는 1(89)7(87)이 가장 많았지만 계절 단위로는 침수된 차량이 다시 매물로 나오는 가을철(9~11, 26.3%)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까지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침수차 구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능점검 기관에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마련 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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