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2억8000만원 중 7020만원 가맹점에 부담

▲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한준호 기자]베트남 쌀국수 전문업체 포베이가 가맹점들에게 광고비용을 떠넘기고 이를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베트남 쌀국수 가맹점본부인 포베이가 가맹점들에게 TV 드라마 광고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비난한 가맹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베이는 지난 2012년 한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에 포베이 가맹점 모습이 나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800만원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포베이는 이중 66%12780만원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34%7020만원에 대해서는 95개 가맹점 사업자가 각각 10만원~200만원씩 부담하라고 일방적으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일부 가맹점 사업자가 대책회의를 주도했고, 포베이 측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최근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포베이는 가맹점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는 등 뒤늦은 수습을 벌였다.
포베이의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광고비 부담 규정에는 지역단위 광고에 대해서만 가맹본부의 분담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가맹점주의 계약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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