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에 "삼성생명 부분 빼달라" 보도 관련
정정보도 청구했지만…항소심도 청구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들이 수사팀에 특정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보도는 허위라며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강성훈·권순민)는 16일 이 회장의 전 변호인 최재경 변호사와 이동열 변호사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은 2020년 9월16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이동열 변호사가 수사팀 한 검사에게 연락해,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 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재경·이동열 변호사 측은 "변호인으로서 검찰 출석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사팀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부분을 빼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한겨레 소속 기자가 당시 이 회장 수사팀 소속 검사와 통화해 "변호사가 공소장 내지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부분만 좀 빼달라고 이야기 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이들 변호인 측은 검사실을 6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코로나19 확산 시국에 변호인이 직접 검찰을 방문할 이유가 없었던 만큼 이 같은 발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2심 역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