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에 "삼성생명 부분 빼달라" 보도 관련
정정보도 청구했지만…항소심도 청구 기각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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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들이 수사팀에 특정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보도는 허위라며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강성훈·권순민)는 16일 이 회장의 전 변호인 최재경 변호사와 이동열 변호사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은 2020년 9월16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이동열 변호사가 수사팀 한 검사에게 연락해,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 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재경·이동열 변호사 측은 "변호인으로서 검찰 출석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사팀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부분을 빼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한겨레 소속 기자가 당시 이 회장 수사팀 소속 검사와 통화해 "변호사가 공소장 내지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부분만 좀 빼달라고 이야기 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이들 변호인 측은 검사실을 6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코로나19 확산 시국에 변호인이 직접 검찰을 방문할 이유가 없었던 만큼 이 같은 발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2심 역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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