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영업비밀침해 근절 도모

양금희 의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금희 의원실]
양금희 의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금희 의원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가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구현하기 위해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이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영업비밀침해 위반은 매년 꾸준히 늘어, 이 기간 검찰이 접수한 사건은 1647건, 관련 인원 420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는 게 지식재산위원회 분석이다.

영업비밀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라는 게 양금희 의원 지적이다.

양금희 의원은 “현재 법인이 영업비밀침해 대부분을 저지르고 있지만, 법인의 경우 벌금형만 적용할 수 있고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다”며 “징역형이 가능한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짧고 벌금 수준도 개인과 차이가 없어 조직적 범죄행위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비밀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생산된 제품과 제조 설비를 몰수할 수 없어 제품이 시장으로 유통하거나, 향후 재생산하는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구현하기 위해 나섰다. [사진=스페셜경제]
국회가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구현하기 위해 나섰다. [사진=스페셜경제]

이에 따라 양금희 의원은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대비 3배로 강화하고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물품, 제조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는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 대책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양금희 의원은 “영업비밀침해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가 지속하고 있지만, 각종 감경 사유로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지고 있다. 영업비밀침해는 초범, 피해 산정 규모와 관련 없이 행위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선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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