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사진=뉴시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앞으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현재는 실거래가와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 10~20%라면 4%, 20% 이상인 경우 5%의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30~40%면 7%, 40~50%일때 9%, 50% 이상 10% 구간을 새로 만든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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