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명예훼손 혐의 고발사건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대한육견협회가 김건희 여사를 공무원 사칭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14일 오후 대전 중구 태평전통시장을 방문해 과일가게 상인이 키우는 유기견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대한육견협회가 김건희 여사를 공무원 사칭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14일 오후 대전 중구 태평전통시장을 방문해 과일가게 상인이 키우는 유기견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개 사육 농가 모임에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대한육견협회가 김건희 여사를 공무원 사칭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발언 만으로 본인을 대통령이라고 직접 사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여사는 지난 4월12일 동물보호단체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개 식용을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는 김 여사에게 종식 여부를 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동물단체 편만 들었다며 공무원 사칭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