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표이사 김형일 부회장)이 지방 개발에 속도를 낸다. 광주광역시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경쟁사의 소송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사진=한양]
㈜한양(대표이사 김형일 부회장)이 지방 개발에 속도를 낸다. 광주광역시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경쟁사의 소송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사진=한양]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한양(대표이사 김형일 부회장)이 지방 개발에 속도를 낸다. 광주광역시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경쟁사의 소송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한양이 광주중앙공원 개발의 시행사인 특별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주주라고 지난달 중순 판시했다.

실제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를 한양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양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PC 주식 30%와 함께 지분 55%를 확보해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우빈산업 등 경쟁사가 이후 SPC 지분 49%를 확보해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양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사기라고 지적했다.

한양을 주력으로하는 보성그룹이 추진하는 솔라시도는 민관이 전남 해남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곳에는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집적화단지가 들어선다. [사진=한양]
한양을 주력으로하는 보성그룹이 추진하는 솔라시도는 민관이 전남 해남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곳에는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집적화단지가 들어선다. [사진=한양]

한양 관계자는 “독단적인 운영과 위법, 탈법, 편법으로 SPC를 파행으로 몰고 간 우빈산업 주도로 시공사인 경쟁사가 SPC 최대주주가 돼 사업수행과 공원, 비공원시설 건설공사 등을 모두 수행하게 되면 향후 도급, 변경계약, 자금관리 등 시행, 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공익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경쟁사의 수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본 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철저히 해 SPC 구성원을 정상화하고,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양을 주력으로 하는 보성그룹은 전남도에 솔라시도를 건설한다. 솔라시도는 민관이 전남 해남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곳에는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집적화단지가 들어선다.

보성그룹은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해남군, 한국전력공사, 전남개발공사, 코리아DRD, 삼성물산, LG CNS, TGK, NH투자증권, 데우스시스템즈 등과 양해각서를 올해 중반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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