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동호 기자]임오그룹 임오식(66)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회삿돈 백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 측은 “임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주방용품 등을 회사 직매장에서 팔면서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또한 2008~2012년에는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등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은 임 회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횡령 액수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임 회장이 명의 이전을 통해 그룹 소유의 부동산 등을 빼돌리고 회계자료를 조작해 세금을 누락한 정황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명확한 혐의점은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달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임오그룹 본사와 서류창고, 동작구 신대방동의 임 회장 자택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사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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