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이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4월 취임한 이후 공개채용절차 없이 직원 13명을 임용했으며 재향군인회장 선거과정에서 대의원 200여명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의혹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인사규정 위반 등을 확인 후 해당 인원들을 모두 임용 취소했으나, 재향군인회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향군정상화모임 대표단’은 조 회장이 회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해 대의원을 매수한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감사 결과에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표단은 지난 4일 회장 선거간 금품 제공·금품을 받고 산하업체장 임명·부적절한 인사를 경영본부장에 임명했다는 의혹으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는 최근 담당 검사를 보강하고 조 회장 선거캠프 관계자 및 재향군인회 간부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한 정부 소식통은 “검찰은 향군 회장 직책에 공직자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 보니 (조 회장 수사는) 업무방해죄와 배임 및 배임수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안다”며 “조 회장이 4월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선거캠프 요원들의 ‘보은인사’를 위해 기존 향군 사업체 대표들을 대폭 물갈이하고, 퇴직금 외에 추가 위로금조로 쓴 돈이 2억3205만원에 달하는 점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향군상조회, 통일전망대, 충주호관광선 등 10여개의 재향군인회 사업체 중 유임이 결정된 3개사 대표들이 조 회장에게 금품을 상납한 대가로 자리를 지켰다는 진술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회장은 국가보훈처가 임용 취소 명령을 내린 인사 25명을 해임한 후 재임용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회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미국 볼티모어의 재향군인회 총회 참석 및 하와이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 재향군인회 지부 설립을 준비하고자 출국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출장간게 아니냐는 의혹이 돌고 있으며 앞서 국가보훈처가 “조 회장의 해외 출장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공문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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