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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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와 배터리 장착기기를 비롯해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가방’ 등은 앞으로 항공기 내 휴대·위탁수하물 운송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휴대전화, 노트북 등 각종 전자 기기용 리튬 배터리 및 스마트 가방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의 경우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위탁수하물 운송 기준이 달라진다.


노트북 등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 장착 기기의 경우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운송이 가능하지만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은 불가능하며 기내반입만 허용된다.


보조배터리의 경우에는 100Wh를 초과하고 160Wh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인당 2개에 한해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아울러 가방의 위치를 확인하고 전자기기 충전과 이동이 가능한 ‘스마트 가방’은 160Wh 이하의 배터리가 장착된 경우에는 분리여부와 상관없이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배터리의 분리가 가능할 경우 가방은 위탁수하물로 운송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안전 관리 방안과 관련해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해 항공사의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비행 중 리튬 배터리 탑재와 관련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사 정시운항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튬 배터리 운송 기준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강화해 규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승객과 항공사, 공항공사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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