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정다운 기자]경희대 대학원으로부터 학사관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 받는 연예인들에 대한 입학·졸업취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 같은 의혹에 휘말린 정용화·조권·조규만을 비롯, 이들에게 특혜를 준 교수 7명 역시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5일 교육부는 지난달 9일부터 14일 간 진행해온 ‘경희대 대학원 학사 운영 현장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 조사 결과 정용화와 조규만은 2017학년도 전기 경희대 일반대학원 수시전형 모집에서 각각 박사와 석사 과정에 합격했다. 당시 면접에 불참했음에도 허위로 면접 점수를 받고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두 사람은 해외 체류로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날짜에 출석 인정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해외체류 기간에도 출석 인정…교육부, 교수 7명 징계 요구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정씨와 조씨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는 한편, 같은 해 박사 과정에 합격한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당시 학과장과 면접심사위원장을 겸했던 이 모 교수가 이들 특혜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권은 이들과 달리 졸업취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권은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졸업한 게 문제가 됐다.


해당 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선 졸업 논문 심사 외 공연 활동이 요구된다.


그러나 조권은 졸업 공연 없이 대학 측 제안에 따라 뒤늦게 별도 영상물을 제작·제출해 졸업했고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한 가운데 섰다.


교육부는 조 씨의 학위를 취소하고, 당시 졸업 심사 교수 3명에 대한 징계를 대학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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