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최승호 기자]최근 경상북도가 영풍그룹 산하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데 대해 환경단체가 이 같은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특히 그간 정치권 일각에선 제련소의 토양오염 사실을 사실상 적폐로 규정하고 영풍그룹 차원의 책임을 물어온 가운데, 이번 낙동강 상류 이물질 배출 사건으로 이 같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영풍 석포제련소는 적폐” 줄기찬 목소리


13일 환경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은 관련 논평을 내고 정부 차원의 고강도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경북도가 앞서 내린 석포제련소에 대한 물환경보전법 등 위법사항 7건 관련 조치와 조업정지 20일 등의 처분이 가볍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석포제련소의 침전조 펌프 고장으로 공장 폐수 정화 미생물 덩어리인 ‘활성오니’ 50~70t이 낙동강으로 흘러든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측은 “사고 조사 과정을 살피면 이번 조치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과 국민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제대로 거둘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평했다.


경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련 합동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출 수에서 수질오염 물질인 셀레늄은 기준보다 2배, 불소는 10배가량 많은 양이 나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영풍그룹이 운영·관리 중인 제련소에서 침전조 반송(순환) 펌프 고장에 따른 ‘활성오니’가 낙동강 최상류에 무방비로 유출된 사건인 셈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보면 제련소의 환경 장비 운영과 관리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먼저 사고 발생 이틀 뒤 경북도 등 관계 기관의 합동 점검에서 또 다른 위법이 적발됐다는 점이다.


공장 내 배관을 씻는 과정에서 배관수 일부를 낙동강으로 흘려보내는 장면이 적발된 것으로, 이는 수질오염 물질을 정해진 방류구로 배출하도록 하는 규정과 어긋난다는 게 단체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배관수의 낙동강 무단 방류란 추가 불법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오작동 의혹도 불거졌다.


이번 합동조사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 측정 당시 정상적 작동의 경우 측정기기 수치가 올라가야 하지만 어떤 변화도 없었고, 조사단이 기기를 뜯어 살펴본 결과 비정상 작동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환경장비 운영 부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측은 “부식, 고장 등으로 작동되지도 않는 기기를 방치한 사실이 들통난 셈”이라면서 “따라서 지난 세월 이뤄진 수질자동측정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환경단체들은 그간 석포제련소를 낙동강 오염원의 현장으로 지목,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제련소 등 영풍 측은 “낙동강 오염과 제련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하지만 제련소 주장과는 달리 지난해 9월 대구지방환경청 분기점검 당시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합동조사 결과로 영풍 측 입장이 ‘어불성설’이란 그간 환경단체 측 입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은 제련소에 대한) 오염 물질 배출을 경계하고 관련 장비와 시설의 운영·관리에 엄격해야 했다”면서 “그렇지만 이번에 드러난 여러 문제는 석포제련소를 낙동강 오염원으로 더욱 확신하게 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 이후 보다 철저하고 수시적인 낙동강 수질검사를 통한 제련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특히 영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장 폐쇄 전에는 토양정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을 지키지 못 하겠다는 기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쓴 소리는 내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제련소의 토양정화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봉화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일 년가량 시간을 끌어오는 봉화군과 영풍석포제련소 간 행정소송을 보면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봉화군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3월까지 제련소 내 원광석∙폐기물(동스파이스) 보관장의 토양을 정화하라’는 군의 명령에 대해 정화기간을 2019년까지 2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봉화군이 이를 거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제련소 측은 토양정화기간 연장불허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봉화군은 지난 2015년 4월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정밀조사에서 원광석∙폐기물 보관장 부지 2만 2,450㎡가 비소 아연 카드뮴 납, 구리, 수은 등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을 적발, 2년 기한의 토양정화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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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봉화군은 이 같은 명령에도 제련소가 구체적 정화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했다.


이어 봉화군은 같은 해 7월 제련소 1·2·3공장 중 1·2공장도 비소 아연 카드뮴 등에 최대 71배 오염된 사실을 밝혀내고 2년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2차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내렸다.


봉화군은 이 곳 역시 제련소 측이 정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제련소 측은 ‘기술적·물리적·경제적으로 정화가 현저히 곤란함에도 정화하라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란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군 처분에 대해서도 ‘비례 원칙’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오염물질이 공장부지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그라우팅 공법 등의 방안으로 이행했으나 이마저도 토양정화로 보기 어렵다는 법적 판단에 대해 (제련소 측은) 지금까지 법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시종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낙동강 폐수 유출 사고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돈으로 때우려는 꼼수를 쓴다면 전 국민이 철퇴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영풍그룹은 23개 계열사에 총 자산 규모 11조 원 수준의 대기업 집단으로, 재계 순위 26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풍그룹은 현재 이번 사안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소명서를 작성, 오는 19일 제출을 예정하고 있으며, 조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대체 건의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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