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 이후 첫 적발사례가 나왔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A준위(33)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준위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광주 서구 덕흥동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산책을 하던 B(71)씨와 부딪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사고로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흐린 날씨로 날이 어두워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A준위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절차에 따라 A준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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