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퍼스널 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관련 사고가 증가 추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PM 관련 사고는 2017년보다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로 인한 PM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확산해, PM 이용자를 ‘킥라니’라고 조롱하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PM이 과연 위험한 이동수단일까?
다른 자료를 보면 PM이 다른 이동수단보다 안전하다.
PM 사고 중상률이 28.5%로, 33.9%의 자전거보다 낮다는 게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집계라서다.
유사 이동수단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이륜자동차의 평균 32%대 중상률과 비교하면 자전거의 안전사고 중상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치사율도 유사 이동수단 가운데서 PM이 가장 낮다.
다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PM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 이동성을 높이면서도 안전을 담보하는 규제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목표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반면, 대부분 지자체의 PM 관련 정책이 부정적인 여론만을 근거로 삼고 있고, 근시안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집중하고 있는 게 문제다.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이동양식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고민히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조차 어려운 황당한 정책이 국민과 PM 업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을 정도다.
일례로 대구시는 최근 PM 안전모 보관함을 자체 개발해 관내 운영하고 있는 공유 PM에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는 안전모 보관함을 탑재하지 않은 PM을 수거해 폐기한다.
문제는 대구시가 개발한 안전모 보관함이 운행 실증을 거치지 않아,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지 공유 PM 운영사가 강제 수거를 피하기 위해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안전모 의무 착용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고려해 현재 안전모 의무 착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업계에서 일고 있으나, 대구시가 안전모 보관함이라는 악화를 구축하는 부분은 시대에 뒤진 탁상행정일 뿐이다.
현재 PM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3%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안전모 착용을 성인은 권고로, 청소년은 의무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게다가 서울의 경우 위법적인 정책으로 PM이 사설 견인업체의 돈줄로 전락했다.
서울시는 즉시 견인구역에 세워져 있는 PM을 견인업체가 발견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행정처분을 민간인이 집행할 수 있는 셈이다.
신고 시스템이 접수한 건에 한정한다고는 하지만, 견인업체는 스스로 시스템에 신고 후 견인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이들 업체는 주차 허용 구역에 있는 PM을 즉시 견인구역으로 옮기는 등 불법도 자행하고 있다. 일반 기업의 돈벌이에 서울시가 이용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의 해괴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PM을 이용하는 국민의 몫이다.
경기 구리시는 길거리에 있는 모든 PM을 수거해 공유PM의 운영을 막았다.
이 같은 과도한 정책이 국민의 이동 권리를 박탈할 뿐이다.
법령 부재의 상황에서 지자체가 민원과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향점이 상생이 아닌 탄압 수준인 점은 다소 아쉽다.
지난달 중순 PM법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잠들어 있다,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PM법이 발효하면 상당 부분이 지자체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된다.
앞으로 지자체가 관련 업계와의 협업으로 국민의 안전과 교통 편익을 동시에 제고해야 할 것이다.
PM 산업이 현재 존폐의 기로에 있다.
우리나라가 혁신 모빌리티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형 모빌리티 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지는 지자체의 정책 결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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