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맹점도 소급 적용…평균 40만원 돌려받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과 수수료율. [ 사진=금융위원회 ]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과 수수료율. [ 사진=금융위원회 ]

하반기부터 전국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최소 0.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상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은 일반 수수료율과의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올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306만8천 곳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며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86만4천 곳과 택시사업자 16만6천 곳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8일부터 해당 가맹점에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으며, 가맹점주는 협회와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각 결제대행업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매출 규모가 영세·중소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6만1천 개 가맹점에는 수수료 차액을 소급 적용해 환급한다.

환급은 다음달 26일 이전 완료되며, 총 환급액은 약 651억5천만 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40만 원 수준이다.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신규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4만8천 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천505곳도 환급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환급과 우대수수료 적용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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