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방역패스, 목적상 유효한 수단”

전국 대형마트의 방역패스가 해제된 지난달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시행 안내 현수막을 떼어내고 있다. (뉴시스 제공)
전국 대형마트의 방역패스가 해제된 지난달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시행 안내 현수막을 떼어내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팩트인뉴스=선호균기자]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패스 폐지 여부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포함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0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방역패스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한꺼번에 논의한다”고 방역패스 폐지와 관련된 질문에 답했다. 

사적 모임 6인, 식당과 카페 등 다중시설의 이용 시간을 오후 9~10시로 제한을 두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왔다. 

소송을 통해 효력이 정지된 시설을 제외하고 현재 11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유지되고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1종 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스포츠 경기장 등이다. 

임 단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도 위중증률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3차 접종의 효과”라며 “일상생활에서 방역패스를 계속 확인할 때 조금 더 주의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서 목적상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방역패스가 여전히 위중증화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다음 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만큼 그 이후 상황에 대해 방역패스까지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자기기입식으로 바꾸면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와 방역패스를 지속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의는 당분간 필요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